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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경제_행정] 경기도, 지난해 주차환경 개선사업 결과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 17.4% 감소 2024-05-16 21:23:19
작성인 송예은 기자 조회:1    추천: 0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가 지난해 완료된 `주차환경 개선사업` 21개소를 대상으로 성과를 분석한 결과 긍정적인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주거 밀집지 등 주차난 지역에 대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거나 오래된 주택을 소규모 주차장으로 조성 또는 학교 등 부설주차장을 무료 개방하면 시설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도는 지난해 공영주차장 13개, 자투리 주차장(유휴부지 확보해 주차공간 조성 지원) 5개, 무료 개방주차장(지역주민 대상 무료 개방 지원) 3개 등 21개 사업에 총사업비 1159억 원(국비 160억 원ㆍ도비 35억 원ㆍ시군비 964억 원)을 투입해 주차 면수 2431면이 확보됐다.

이에 각각의 주차장 조성 전ㆍ후 2개월간 주차장이 위치한 행정동의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를 집계한 결과, 조성 전 총단속 건수 1만4973건에서 조성 후 1만2366건으로 단속 건수가 17.4% 감소했다. 양주시 저류지 공영주차장은 조성 전 1433건이었으나 조성 후 899건으로 37.3%, 광주시 광남동 행정복합문화시설 공영주차장은 조성 전 182건에서 조성 후 117건으로 35.7% 각각 줄었다.

21개 주차장 이용자 276명을 대상으로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85.5점, 사업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84.8점, 주차난 해소를 통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기여도는 평균 86.1점, 지역 발전에 대한 전망은 평균 86.4점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지역주민의 이용률 및 만족도가 높고 지역 내 주차난 완화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어 주차난을 겪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속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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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21:23:19
송예은 기자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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