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으로가기
평형
  • 역세권검색
  • 매물찾기/팔기
  • 출석체크

오늘본매물

오늘 본 매물이 없습니다.
> 포토뉴스 > 상세보기
  • 찾아주세요
  • 팔아주세요

클라우드태그

포토뉴스 photo news

트위터로 보내기싸이월드 공감
 [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해 맞춤형 분쟁해결제도 운영 2024-05-16 21:22:41
작성인 송예은 기자 조회:1    추천: 0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는 2016년부터 상가건물임대차 전문가로 구성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운영해 계약 해지, 권리금 회수 등 상가임대차 분쟁 등 다양한 분쟁에 대한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가임대차인은 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맞춤형 분쟁해결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상가임대차 분쟁 관련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맞춤형 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선 장거리 이동이 어렵거나 위원회 참석을 위해 영업장을 비워야 하는 임차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신청인이 원하면 영업장 소재지 자치구를 찾아가 위원회를 개최하는 `현장조정`을 실시한다.

또 서울에서만 운영되는 `알선조정`은 상가임대차인 간 분쟁 심화 또는 공포로 대면이 힘든 경우 범죄 발생 차단이나 대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안심 조정으로 2023년 7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누수책임 또는 원상회복 등 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 전문위원이 조정회의 전 현장을 방문해 외관 확인을 진행하는 `상가건물 누수책임 외관확인제도`를 통해서 실질적인 분쟁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전국 지자체 유일하게 분쟁조정위원회 외에도 상가임대차 상담도 함께 운영해 상담(분쟁예방)과 조정(분쟁해결)의 일괄(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가임대차 관련 법률의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상가임대차 상담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서 운영 중이다.

한편 시는 2016년 위원회 구성 이후 총 624건의 분쟁을 해결했으며 최근 3년간 위원회 개최 대비 86.2%의 높은 조정성립률을 달성했다.

조정이 성립되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1조에 따라 법원 결정과 같은 강제집행의 효력이 발생해 적극적인 합의 이행으로 작용한다는 평가다.

특히 서울시 관계자는 "상가임대차 분쟁의 경우 임대인은 건물 투자, 임차인은 영업 및 권리금 투자 등 투자 목적 차이로 인해 다른 임대차보다 분쟁이 더 심각해, 상호 대면 조정이 적극 필요한 분야로 평균 2시간 동안 충분한 조정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당사자 간 대화의 장 마련과 조정위원 의견 제시 등 공공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를 통해 조정성립률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아울러 시는 온라인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분쟁사례를 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지난 1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위원회 공식 유튜브를 개설해 운영 중이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력해 동행할 수 있도록 상시 상가임대차 상담 제공과 조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2024-05-16 21:22:41
송예은 기자 리포터
[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해 맞춤형 분쟁해결제도 운영 - 국내의 모든 매물을 보다 뉴스
추천  소스보기  목록 
Query Time : 0.66 se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