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으로가기
평형
  • 역세권검색
  • 매물찾기/팔기
  • 출석체크

오늘본매물

오늘 본 매물이 없습니다.
> 포토뉴스 > 상세보기
  • 찾아주세요
  • 팔아주세요

클라우드태그

포토뉴스 photo news

트위터로 보내기싸이월드 공감
 [아유경제_부동산] 하자보수 청구, 담보 책임 기간 내에 이뤄져야 한다! 2023-03-17 21:24:33
작성인 서승아 기자 조회:3    추천: 0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1항 전단에 따른 하자보수 청구는 담보 책임 기간 내에 이뤄져야 한다는 법령해석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지난 2월 14일 법제처는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1항 전단에 따른 하자보수 청구는 담보 책임 기간 내에 이뤄져야 하는지 질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1항에서 사업 주체는 공동주택 하자에 대해 분양에 따른 담보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담보 책임의 기간을 담보 책임 기간으로 약칭하고 있다.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는 하자보수 청구가 가능한 기간을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같은 항 후단 위임에 따라 하자보수의 절차 및 종료 등에 대해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나 임차인은 담보 책임 기간 내에 사업 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ㆍ임차인의 하자보수 청구가 담보 책임 기간 내에 이뤄져야 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과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과 관련 규정들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1항 후단에서 하자보수의 절차 및 종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은 하자보수의 절차와 관련해 입주자대표회의ㆍ임차인은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담보 책임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해 하자보수를 청구해야 하는 기간을 담보 책임 기간 내로 한정하고 있다\"라며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제1항은 하자보수 종료와 관련해 사업 주체가 담보 책임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만료 예정일과 함께 담보 책임 기간 내에 하자 보수를 신청하지 않으면 하자보수 청구 권리가 없어진다는 사실을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 청구는 담보 책임 기간 내에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 규정 문언과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는 공동주택의 체계적ㆍ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구 「주택법(2016년 1월 19일에 개정되기 전)」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건축물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중 공동주택의 하자 담보 책임에 관한 부분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이관했다\"라며 \"특히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경우 집합건물법 제2조의2에서 하자 담보 책임에 관한 「공동주택관리법」의 특별 규정이 집합건물법에 저촉되면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 점을 고려해보면 법령 간 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담보 책임 기간을 집합건물법 제9조의2에 따른 담보 책임의 존속 기간과 일치시키려는 취지도 있는 점, 같은 조에서 담보 책임 존속 기간 내에 담보 책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도록 규정한 점 등을 비춰보면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 청구 역시 담보 책임 기간 내에 이뤄야 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 청구가 가능한 기간은 하자보수 청구라는 재산권 행사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해 하위법령으로 법률과 달리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없어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규정에 기초해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 청구 가능 기간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라며 \"하자보수 청구권 행사 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는 입주자의 재산권 보호와 공동주택 하자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안정이라는 이익을 어떻게 조화시킬지의 문제로서 입법자의 재량 사항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그 재량 사항에는 하자보수 청구권 행사 기간을 법률에 직접 규정할지 아니면 법률 위임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규정할지에 대한 판단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는 점,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1항 후단에서는 `하자보수의 절차 및 종료에 필요한 사항`이라는 문언을 사용해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수 있는 내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 폭넓은 행정 입법 재량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반적으로 권리 행사가 가능한 기간과 관련해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법률 문언의 내용과 체계ㆍ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해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그 기간의 기산일을 구체화해 규정할 수 있다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이 같은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이를 토대로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1항 전단에 따른 하자보수 청구는 담보 책임 기간 내에 이뤄져야 한다\"라고 결론 내렸다.

다만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ㆍ임차인의 하자보수 청구는 담보 책임 기간 내에 이뤄져야 하는지를 해석할 때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법령 정비 필요성을 지적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2023-03-17 21:24:33
서승아 기자 리포터
[아유경제_부동산] 하자보수 청구, 담보 책임 기간 내에 이뤄져야 한다! - 국내의 모든 매물을 보다 뉴스
추천  소스보기  목록 
Query Time : 0.63 se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