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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경제_오피니언] 망인에 대한 분양신청 통지 적법 여부 2022-02-15 16:20:16
작성인 김래현 변호사 조회:283    추천: 11


1. 사안의 개요

재개발 조합에서 분양신청 통지 시 조합원의 사망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망인의 주소지로 분양신청 통지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통상 조합에서 사망 사실을 고지받지 못하고 상속인들도 상속등기 경료를 해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조합이 적법하게 분양신청 통지 절차를 이행한 것인지 문제가 된다.

2. 하급심 판례

피고(조합)가 망인의 상속인(원고)들을 포괄하는 의미에서 망인을 수신인으로 해 망인 또는 망인의 아들 주거지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주소지의 도로명주소로 분양신청 안내문 및 관련 통지문을 발송함으로써 소정의 분양신청 통지 의무를 이행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망인의 상속인들이 분양신청 통지 시까지 대표하는 조합원을 지정해 신고하지 아니했으므로, 그에 대한 책임은 모두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있다. 따라서 (설령 피고가 망인이 사망했고, 일부 상속인을 인식하고 있다 하더라도) 피고가 망인의 상속인들을 포괄하는 의미에서 망인을 수신인으로 해 확인이 가능한 망인이나 망인의 아들 주거지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주소지의 도로명주소로 분양신청 안내문 및 관련 통지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것은 적법하다. 재개발 조합과 조합원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는 자치법규인 이 사건 정관에는 토지 등의 공유 시 대표하는 조합원의 지정 및 신고 의무가 조합원에게 부여돼 있고,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획일적이고 신속한 처리의 측면에 비춰보더라도 원칙적으로 망인의 상속인들에 대한 특정과 소재지 확인 및 통지 의무가 피고에게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조합원인 망인의 사망으로 원고들이 이를 승계한 이 사건에서도 권리승계 사실 및 그 주소지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신고해야 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해 발생하는 불이익 등에 대해서는 포괄승계인인 원고들이 부담하는 점, 수사기관을 피해 도망 다니거나 수형생활을 했다는 등의 사유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보일 뿐이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토지등소유자의 개별적인 상태를 세세히 알 수는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획일적이고 신속한 처리의 측면에서 피고에 대해 그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3. 결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2조제1항은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분양신청 통지와 관련해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토지등소유자에게 법정사항을 통지하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당해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 통지가 도달하지 않거나 토지등소유자가 사망했을 경우의 분양신청 통지 방법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해당 조합 정관 제10조제3항은 `조합원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주소 또는 인감을 변경했을 때는 그 양수자 또는 변경 당사자는 그 행위의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조합에 비치된 권리의무승계 서류를 작성해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하지 아니해 발생하는 불이익 등에 대해 해당 조합원은 조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합원의 지위에 관한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신고 의무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에게 있고 조합에 조합원의 지위 변동 사실에 관한 적극적인 확인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다.

하급심 판결들 역시 도시정비법 및 조합 정관 관련 규정에 대한 종합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조합원의 사망 등을 원인으로 하는 조합원의 지위 변동에 따른 신고 의무는 조합원에게 부여돼 있고, 조합은 법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토지등소유자의 개별적인 상태를 세세히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획일적이고 신속한 처리의 측면에 비춰보더라도 조합에 조합원의 지위 변동에 대한 특정과 그에 따른 소재지 확인 및 통지 의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망인의 상속인들이 조합에 당해 조합원의 사망 및 그에 따른 조합원의 지위 상속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망인에 대한 분양신청 통지가 이뤄진 경우 당해 분양신청 통지는 적법한 것으로 봐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분양계약체결을 하지 못한 망인에 대한 현금청산대상자의 지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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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5 16:20:16
김래현 변호사 리포터
[아유경제_오피니언] 망인에 대한 분양신청 통지 적법 여부 - 국내의 모든 매물을 보다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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