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서울 거주 외국인이 부동산거래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외국어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글로벌 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오는 9월 10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최근 밝혔다.
앞서 시는 2008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글로벌 공인중개사사무소 20곳을 지정한 후, 올해 8월 기준 총 239곳을 운영 중이다. 영어 183개소, 일본어 42개소, 중국어 11개소, 기타 언어(스페인어ㆍ러시아ㆍ포르투갈어) 3개소가 지정됐다.
서울지역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최근 1년 이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는 제외된다.
글로벌 공인중개사사무소 지정을 희망하는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는 소재지 관할 자치구 담당 부서를 통해 신청서를 발급받아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된다. 지정 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다른 시ㆍ도로 이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지정이 철회된다.
글로벌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오는 10월 초 진행되는 서류심사와 언어별 능력을 확인하는 대면 심사를 거쳐 같은 달 말 최종 지정된다.
올해 추가 지정된 사무소에는 지정증서가 수여되고 홍보로고가 배포될 예정이다. 외국인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외국인포털과 서울부동산정보광장, 25개 자치구 누리집, 각국 대사관 등에도 홍보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글로벌 공인중개사사무소로 지정된 업소는 외국인에게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거래를 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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