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충남 천안시 봉명3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5일 봉명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진택ㆍ이하 조합)은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인ㆍ허가 관련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다음 달(8월) 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천안 동남구 양지2길 64-5(봉명동) 일원 6만7686.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개동 127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7㎡ 67가구 ▲59㎡ 406가구 ▲74㎡ 183가구 ▲84㎡ 616가구 등이다.
이곳은 천안역이 인근에 위치한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봉서초, 계광중, 천안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이마트, 순천향대천안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잘 갖추고 있다.
한편, 2010년 1월 11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봉명3구역은 2011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11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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