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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잠실ㆍ삼성ㆍ청담ㆍ대치 등 총 14.4㎢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2024-06-14 21:23:51
작성인 송예은 기자 조회:11    추천: 3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 총 14.4㎢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5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 결정된 바 있는 상정안을 지난 13일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상정해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논의 끝에 재지정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결로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ㆍ청담ㆍ대치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23일부터 2025년 6월 22일까지 1년간 연장된다.

시는 재지정 배경으로 "최근 서울시는 아파트 위주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며 특히 강남 3구의 회복률이 높은 수준"이라며, "이달 들어 서울 전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으로 전환한 만큼 규제를 풀면 아파트 가격이 더욱 불안해질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도심지 내 허가구역 지정의 효용성을 고려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 면적을 작년과 같이 법령상 기준 면적의 10% 수준으로(주거지역 6㎡ㆍ상업지역 15㎡ 초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위원회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전ㆍ후의 지가 안정 효과 등 전문가의 면밀한 분석을 통한 제도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단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시는 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논점을 다시 살펴보고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해 연내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기준 이상의 주택ㆍ상가ㆍ토지 등을 거래할 때 시ㆍ군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하며, 2년간 매매ㆍ임대도 금지된다.

서울시는 최근 매매와 전ㆍ월세시장 모두 상승 전환에 따라 입지가 좋은 지역에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이는 주변 지역까지 부동산 과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근거로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부동산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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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4 21:23:51
송예은 기자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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