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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경제_부동산] 국토부, 조합 임원 의무 신설ㆍ전문조합관리인제도 등 조합 운영 미비점 개선 추진한다! 2024-06-14 21:23:38
작성인 송예은 기자 조회:7    추천: 2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운영이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오는 7월 24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 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번 개정안에는 정비사업 조합의 운영상 미비점 개선 및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조합 임원의 인계 의무를 신설하고, 지자체를 통한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시기를 조기화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합의 운영 사항을 개선하는 방안이 담겼다. 조합 임원이 사임, 해임 등의 사유로 교체될 경우 관련 자료가 후임에 제대로 인계되지 않는 일부 문제가 있다는 지자체 의견 등을 고려해, 조합 임원은 임기 만료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관련 자료 등을 인계할 의무를 규정했다.

아울러 조합원의 알 권리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조합원이 조합에 사업 시행에 관한 자료 열람ㆍ복사 요청을 하는 경우 조합은 전자적 방법을 통해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가 조합의 정보 공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다음으로,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한 전문조합관리인제도를 개선한다. 그간 조합 임원 해임 등의 사유로 조합장 등 조합 임원 부재가 지속되는 경우 총회 소집 및 운영이 어려워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이러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업구역은 지자체가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전문조합관리인제도를 개선한다.

전문조합관리인은 조합 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임원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등 도시정비사업 분야 전문가 중 지자체가 선임한다. 지자체가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 가능한 요건을 조합 임원이 6개월 이상 부재한 경우에서 2개월 이상 부재한 경우로 완화하고,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시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연하게 임기와 업무 범위를 정하는 등 필요한 총회 소집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도시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려면 조합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조합운영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면서, "지자체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금번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앞으로 조합이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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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4 21:23:38
송예은 기자 리포터
[아유경제_부동산] 국토부, 조합 임원 의무 신설ㆍ전문조합관리인제도 등 조합 운영 미비점 개선 추진한다! - 국내의 모든 매물을 보다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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