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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경제_부동산] 일조 확보 위한 건축물 이격거리 기준 예외 범위는? 2024-06-13 21:21:48
작성인 김진원 기자 조회:3    추천: 1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남(正南) 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 거리 기준 건축물 높이 제한이 적용되는 택지개발지구 내 건축물이 정북(正北) 방향 이격거리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대지 상호 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대지 너비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는 정남 방향 이격거리 기준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축법」 제61조제1항에서는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이하 전용주거지역 등)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서는 전용주거지역 등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같은 항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제1호가목에서는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하나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 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m 이상의 도로를 접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한편, 「건축법」 제61조제3항제1호에서는 택지개발지구에 해당하면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正南) 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에서는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란 높이의 범위에서 시장 등이 고시하는 높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 제61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정남 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를 기준으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적용되는 택지개발지구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이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정북 방향 이격거리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 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건축물의 이격거리 기준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같은 조 제2항은 일응 정북 방향 이격거리 기준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예외규정으로서 정남 방향 이격거리 기준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법 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둬야 하고, 가능한 한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령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 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 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 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해야 한다"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가목이 정남 방향 이격거리 기준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의 체계, 입법 연혁 및 취지 등을 고려해 합리적이고 조화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먼저 「건축법」 제61조는 전용주거지역 등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제한을 두는 규정으로, 원칙적으로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높이 제한을 둬 건축물 높이에 비례해 건축물의 북쪽을 인접대지와 이격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정북 방향이 아닌 `정남 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높이 제한을 둘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며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구 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북쪽을 띄우는 대신 남쪽을 띄울 수 있도록 해 건축 규제를 국민의 편의 위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건축물을 이격하는 방향에 대한 특례를 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정남 방향 이격거리 기준`은 `정북 방향 이격거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특례로서, 정북 방향 이격거리 기준의 적용 자체가 배제되는 경우에는 정남 방향 이격거리 기준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체계 및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봤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에서 `너비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의 건축물`에 대해 정북 방향 이격거리 기준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한 것은, 일정 너비 이상의 넓은 도로에 연속해 접한 대지의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이 없는 도로 방향으로는 일조 등의 확보가 비교적 용이하다는 점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이격거리 적용을 제외하도록 한 것이다"라며 "이러한 예외 사유 적용의 필요성은 건축물의 이격 방향과는 관계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남 방향 이격거리 기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다"라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더욱이 정남 방향 이격거리 기준은 구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최초로 규정됐는데 정북 방향 이격 기준을 규정하고, 택지개발예정지구 등에서는 정남 방향 이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너비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해 이격거리 기준 적용의 예외 규정을 정북 방향 이격뿐 만 아니라 정남 방향 이격에도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며 "해당 기준이 구 「건축법」 제53조로 상향 입법되면서 현행과 같은 체계로 규정된 것일 뿐, 이격거리 예외 규정을 정남 방향 이격거리 기준에는 적용하지 않으려는 취지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정남 방향 이격거리 기준에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그 입법 연혁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규제의 대상 등은 그 근거가 되는 법령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돼야 하고,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그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것은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등에 대한 규제에 해당하고, 「건축법」 제61조를 위반해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 등은 처벌 대상이 된다"면서 "정남 방향 이격거리 기준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규제의 범위 및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해석으로서 타당하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정남 방향 이격거리 기준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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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3 21:21:48
김진원 기자 리포터
[아유경제_부동산] 일조 확보 위한 건축물 이격거리 기준 예외 범위는? - 국내의 모든 매물을 보다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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