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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경제_부동산] 건축주가 허가 및 신고 사항을 변경해 ‘다락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 산입 여부는? 2024-03-28 21:24:45
작성인 정윤섭 기자 조회:2    추천: 0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건축주가 「건축법」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해 다락의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다락의 면적`은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축법」 제16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축주가 동법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나 신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동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해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일괄신고 대상의 하나로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않으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 이하인 경우로서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한편, 「건축법」 제84조의 위임에 따라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동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서는 다락 등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주가 「건축법」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해 다락의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다락의 면적`이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에 산입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는 다른 해석 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건축법」 제84조에서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산정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동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서 `다락`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법령에 따라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개별 규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이상 `다락`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라며 "해당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의 변경이 일괄신고 대상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 이하인 경우에 대해서도 건축물의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에 변경되는 `다락의 면적`은 산입되지 않는다는 점은 문언상 명확하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리고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산정하는 방법에 따라 「건축법」상 건축허가ㆍ신고의 대상, 건축물의 용도 등의 구분과 건축물의 안전ㆍ위생ㆍ방화에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등 각종 규제의 적용 여부 및 기준 등이 달라질 수 있는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서 예외적으로 다락 등을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것은 다락 등은 일상적인 주거활동 등에 제공돼 사용되는 공간이 아니라 기능상 부수적인 부분이므로 이를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해 건축주 등에 대한 「건축법」상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건축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일괄신고는 동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시 변경사항을 일괄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축주의 부담을 완화해주는 규정인바,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다락의 면적을 산입하지 않는 것이 법령의 규정 체계 및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법제처는 "따라서 건축주가 「건축법」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해 다락의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다락의 면적`은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에 산입되지 않는다"라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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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21:24:45
정윤섭 기자 리포터
[아유경제_부동산] 건축주가 허가 및 신고 사항을 변경해 ‘다락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 산입 여부는? - 국내의 모든 매물을 보다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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